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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0두92 판결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700 (2009.11.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구1274 (200309.22)

제목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본세와는 별도로 가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2002.12.18.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97조(2002.12.18.개정 전)

사건

2010두9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700 판결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2. 4. 15. 이AA에게 대구 XX구 XX동 000 등 00필지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02. 4. 16. 피고에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로 의제되는 위 2002. 4. 16.자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라 2002. 4. 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834,488,690원을 2002. 6. 30.까지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하 '당초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64,500,000원, 취득가액을 5,165,402,316원, 기타 필요경비를 124,198,06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손을 25,100,384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사실, 원고는 위 확정신고 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200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3. 9. 30. 그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고지된 바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81,751,402원으로 경정한 사실(다만 위 경정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는 않았다. 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4.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서 정하는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대구 OO구 OO동 000-00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취득시기가 1985. 1. 1. 이후로서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908,558,08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실거래가) 경정결정통지(보완통지)"라는 제목으로, 2차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를 첨부하여 추가로 보완통지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64,500,000원, 취득가액을 4,197,550,773원, 기타 필요경비를 124,432,03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942,517,194원으로 산정한 다음 산출세액을 224,914,332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2. 8. 수정신고는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한 이후에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854호로 당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환송 전 원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예정신고에 기초한 당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징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8. 10. 당초 징수처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2차 경정처분)을 한 점, 원고가 당초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독촉 등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나아갈 것으로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당초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라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러자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 피고는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5. 29. 예정신고에 기초한 당초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908,558,086원으로 경정하고, 가산세를 919,006,500원(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90,855,809원 +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 6. 2.부터 고지일인 2008. 5.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28,150,695원)으로 산정한 다음 납부기한을 2008. 5.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이하 '3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한편 2008. 6. 23. 당초 징수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신고한 수정신고 산출세액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9. 8. 31. 수정신고 산출세액 224,914,332원에 대한 수정신고 반려일(2004. 12. 8.)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하여 3차 경정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828,150,695원에서 685,555,006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4차 경정처분)을 확정하였다.

나. 이어서 원심은, 2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1차 경정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1차 경정처분이유효함을 전제로 종전의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2차 경정처분도 당연히 무효이고, 설령 2차 경정처분이 1차 경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의 예정신고나 당초 징수처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고 이에 기초한 당초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된 이상 2차 경정처분도 역시 무효가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3차 경정처분과 동시에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아울러 이에 기한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피고는 3차 경정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명백하게 선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소는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한편, 3차 경정처분이 2차 경정처분과 중복하여 행하여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2차 경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상 3차 경정처분과 2차 경정처분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처분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부존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예정신고나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2차 처분은 종전의 소멸된 징수처분과 무관한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중 '1차 처분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2차 처분도 무효'라는 부분 판시나 '2차 처분이 예정신고나 징수처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고 이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된 이상 2차 처분도 역시 무효'라는 부분 판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결국 3차 처분으로 인하여 2차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2차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또한 3차 경정처분은 위 2차 경정처분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1.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산세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조세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세액이 본세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미신고 또는 미납부된 세액에다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특정하여 고지되는 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에 의하여 그 세액산출근거의 파악이 용이한 점, 가산세 부과 시 본세와는 별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근거를 명기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본세와는 별도로 가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