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2015.08.13)
부당이득금 반환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민법 406조 등
2015나2048991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AAA,BBB,CC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가합581191
2016.9.1.
2016.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1))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DD, 피고 AAA과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0000. 0. 00.자 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DDD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AAA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DDD, 피고 BBB와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0.자, 0000. 00. 00.자, 0000. 11. 1.자 각 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DDD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BBB에게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00,000,000,000원'을 '00,000,000,000원'으로, 제8쪽 제20행의 '3)항'을 '5)항'으로 각 고치고, '피고 주식회사 DDD' 또는 '피고 DDD'를 'DDD'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1) SS산업의 대표이사이던 JJJ과 TTT 형제는, GGGG의 채권자인 @@@@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인인 SS산업이 SS상가를 매각하여 GGGG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DDD의 대표이사 YYY, 그 형제인 운영자 ZZZ(이하 'YYY 형제'라 한다), 피고 BBB의 대표이사 LLL(이하 위 JJJ 등 5인을 'JJJ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SS산업에 귀속되어야 할 SS상가의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YJ 등으로부터 JJJ, TTT의 가족 및 친척들이 임원으로 있는 휴면회사인 DDD와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0,000,000원 중 SS상가의 매매대금과 이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어도 0,000,000,000원(= SIC가 GPR으로부터 이전받은 0,0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AA저축은행, B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 YJ의 처남 JJH가 인수한 0,0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0,000,000,000원)에 이르고, JJJ과 TTT은 SIC와 JJ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DDD와 피고 BBB로 하여금 위 0,00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SS산업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JJJ, TTT의 위와 같은 행위는 SS산업의 자금을 공모하여 횡령한 배임 등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ZZZ 형제, LLL은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SS산업은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DDD와 피고 BBB 및 피고 BBB로부터 물적 분할된 피고 AA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GGGG이 아닌 DDD와 피고 AAA로서, DDD와 피고 BBB(AAA)는 SS산업의 대표이사 JJJ과 TTT의 횡령, 배임 또는 대표권남용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SS산업의 자금인 SS상가의 매매대금 위 0,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증여받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SS산업은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3) 또한 JJJ 등이 SS산업의 자금으로 DDD와 피고 BBB(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SS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인 위 0,00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SS산업의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SS산업은 DDD, BBB,AAA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0,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거나, SS산업이 이를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SS산업은 피고 BBB, AAA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5) 이상과 같이 SS산업은 피고 AAA, BB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또는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SS산업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SS산업을 대위하여 피고 AAA, BBB를 상대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
DDD와 피고 AAA,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피고 CCC에게 신탁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SS산업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SS산업의 피고 C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DDD, 피고 AAA과 피고 CCC 사이에 0000. 0. 00.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약정, DDD, 피고 BBB와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0000. 0. 00.자, 0000. 00. 00.자, 0000. 00. 0.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약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은 원상회복으로 DDD, 피고 AAA, BBB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CC 명의의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JJJ 등이 공모하여 SS상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LLL, YYY 형제가 JJJ, TTT의 SS산업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의 주식은 TTT의 가족들이 00%, LLL이 00% 보유하고 있고, TTT의 친척이자 피고 AAA의 대표이사인 KKK이 이사로, TTT의 처 YYS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JJJ은 GGGG 및 SS산업의 대표이사로, TTT은 SS산업의 대표이사, GGGG의 감사, 피고 BBB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SIC의 감사로, LLL은 피고 BBB, DD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바 있는 사실, 피고 AAA의 대표이사 KKK은 TTT의 친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JJJ, TTT 형제는 SS산업과 GGGG은 물론 피고 BBB, AAA 및 SIC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LLL 또한 JJJ, TTT 형제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SIC가 AA저축은행과 BB저축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SS산업이 SS상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GPR이 @@@@에 GGG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YJ의 처남 JJH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0,000,000원은 YJ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GPR이 @@@@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JJH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위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은 SS산업이 SS상가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JJJ, TTT 형제와 SS산업, GGGG, 피고 BBB 및 에스아이티씨, LLL 등과의 관계, SS상가의 매매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GGGG과 YJ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양도 및 대출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SS상가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의 일부인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잔금의 일부 납입에 사용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JJJ, TTT 형제가 당초 GGGG 소유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SS산업 소유의 SS상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SS상가의 매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JJ 등이 공모하여 SS상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LLL, YYY 형제가 JJJ, TTT의 SS산업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를 거래당사자로 보아 그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GGGG'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체결과정 및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GGGG은 YJ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YJ 등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GGGG 또는 GGGG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서 DDD와 피고 BBB를 지정함으로서 이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을 GGGG으로 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 이행과정 및 매매대금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GG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YJ 등이 경락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GGGG과 YJ 등 사이에 있었던 종전의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인 DDD와 피고 BBB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DDD와 피고 BBB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해석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GGGG'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LLL 또는 피고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낙찰잔금 0,000,000,000원 중 위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0원은 피고 BBB의 대표이사인 LLL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YJ 등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고, 그 채무원리금은 YJ 등이 LLL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KSW에게 배당되어야 할 000,000,000원이 KSW와 GGGG 사이의 합의에 따라 YJ 등에게 지급되었고, KSW는 0000. 0. 00. GGGG이 별도로 KSW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였는데, LLL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TTT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000,0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GGGG 명의로 KSW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000,000,000원은 LLL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 BBB가 0000. 0. 00. YJ 등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LLL의 DD저축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LLL이 마련한 것이다. ④ JJJ이 사망하자, YJ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DDD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피고 BBB는 0000. 0. 00. 00지방법원에 YJ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 돈은 LLL이 TTT의 협조를 얻어 TTT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GGGG이나 SS산업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LLL이나 피고 BBB는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 BBB가 지급하였다는 돈도 종국적으로는 LLL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 20,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SIC는 0000. 0. 0. GPR으로부터 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0000. 0. 00. 그 중 0,000,000,000원 부분을 담보로 AA저축은행과 BB저축은행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에 사용되었다. 피고 BBB가 0000. 0. 00. SIC와 주식회사 WWW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평을 0,000,000,000원(이후 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SIC로부터 지급된 위 대출금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GGGG과 SS산업이 도산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SS상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SS상가 상우회 간부를 하고 있던 YYY 형제(DDD의 대표이사와 운영자이다)는 0000. 9.경부터 SS상가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SS산업의 채무를변제하고 수익을 얻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① SS산업이 0000. 0. 00.경 법무법인 00과 SS상가의 매각 및 당시 진행되고 있던 SS상가에 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률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YYY 형제는 SS산업이 법무법인 00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법무법인 00 측과 SS상가 매각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인인 MM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며, ③ 0000. 0.경 SS산업과 주식회사 NNN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하는 SS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ZZZ이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ZZZ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은 JJJ, TTT이 GPR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무산되었다). 따라서 YYY 형제 등은 위와 같이 SS상가 매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YYY 형제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GGGG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DD나 피고 BB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것은 그 대가관계에 부합하는 것일 뿐, JJJ이나 TTT과 공모 또는 적극 가담하여 SS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SS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을 아무 대가 없이 지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JJJ, TTT 형제가 SS산업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GPR, DDD, 피고 BBB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SS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해두었다는 자료라며 갑 제32, 33, 3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QQQ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서증이 SS산업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달리 보더라도 위 각 서증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SS상가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위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 납입에 사용된 과정을 보면, 이는 JJJ이 SS상가를 매수한 GPR으로 하여금 0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로부터 양도받았다가 0000. 0. 0. 그 중 0,000,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SIC에게, 00,000,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YJ의 처남인 JJH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JJJ, TTT이 SS산업 소유인 SS상가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이 GPR이 JJ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SIC 등에게 양도한 0000. 0. 0.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00000. 00. 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0000. 0. 0.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AAA, B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국 SS산업이 피고 AAA, BB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SS산업의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가.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DDD와 피고 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제3자를 위한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SS상가의 매각대금 중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LLL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BB가 SS산업의 대표이사 JJJ과 TTT의 횡령, 배임 또는 대표권남용 행위를 알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0,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JJ, TTT과 LLL 사이에 내부적으로는SS상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피고 BB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SS산업에게 귀속시키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BBB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SS산업의 피고 BBB, AAA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SS산업이 DDD나 피고 BBB, AAA에게 SS상가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SS산업의 DDD나 피고 BBB, AAA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인 SS산업의 피고 BBB, AAA에 대한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BBB, AA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SS산업의 DDD, 피고 AAA,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SS산업을 대위하여 피고 CCC과 DDD, 피고 AAA, BBB 사이에 체결된 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S산업의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