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미간행]
[1] 형법 제52조 제1항 에 정한 자수의 의미와 요건 및 자백과의 구별
[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52조 제1항 [2] 형법 제52조 제1항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공1993하, 206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공2002하, 226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은 2001. 12. 20.경까지 공소외 1 등으로부터 피고인 2에게 판시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01. 12. 24. 피고인에게 같은 달 26.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 2는 같은 달 29일 출석 당시 자수서(작성일이 2001. 12. 29.임)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소속 정당의 총재 비서실장이 피고인 2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 피고인 2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 2가 정치자금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한다.'고 언론에 공표하자 피고인 2가 자수서에 기술한 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사실, 이에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언론에 공표된 바대로 1999. 10. 중순 일자불상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 공소외 2가 감귤상자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현관문 안쪽에 놓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출근시간이라 워낙 바쁜 시간이라 감귤상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황급히 출근하였으나 저녁에 퇴근하여 상자를 보니 감귤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늦은 밤에 공소외 2를 불러 그 감귤상자 같은 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수사기록 248-250면)고 하고, 1999. 11. 하순 일자불상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당일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빠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감귤상자 같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당일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가보니 감귤상자 같은 것이 있기에 깜짝 놀라 집사람에게 "이게 무슨 상자냐?"고 하자 집사람의 말이 아침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같다고 하기에 곧바로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수사기록 253면)고 진술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같은 날 23:00경 긴급체포된 사실, 같은 달 30.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1999. 10. 초순 일자불상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사실, 같은 달 31.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도 혐의사실을 부인한 사실, 그러다가 2002. 1. 1. 구속이 되었고, 그 후 비로소 자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 제4회 피의자신문시 혐의사실을 자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검찰에 자진출두 당시 자수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나 언론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공표되자 마지 못해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한 경위 및 자수를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시 혐의사실을 자백한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어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위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 피고인 2가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이후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한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이 자수 감경의 사유가 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1과 제1심 증인 공소외 1, 김흥구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제1심의 인천지방조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부임할 무렵 공소외 1이 운영하던 서울경금속은 조달청으로부터 약 300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1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1은 조달청 본청 비축계획관으로 있을 당시부터 서울경금속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서울경금속으로서는 피고인 1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인천지방조달청은 알루미늄괴 구매업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으나 서울경금속 등 알루미늄괴 구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므로 청장인 피고인 1이 서울경금속의 외상구입대금납기 연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사실(위와 같은 납기연장이 실제로는 과장 전결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위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경금속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은 1998. 3. 27. 오전 전무인 공소외 3을 불러 현금 1,000만 원이 든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오라고 하였고, 공소외 3은 1998. 3. 27. 오전 부임인사차 피고인 1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외 3은 피고인 1을 방문하고 피고인 1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쇼핑백을 소파 위에 놓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1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1998. 3. 27.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부임인사차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쇼핑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3이 "저희 사장님 말씀이 청장님이 국방대학원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몸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약을 전해드리라고 하여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기에 "나는 아직도 몸이 건강한 편이니 보약은 필요 없다. 성의는 고마우나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최사장님에게 보약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고, 공소외 3이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가지고 온 보약이나 쇼핑백을 본 사실이 없다가 공소외 3이 사무실을 나간 후 부속실 여직원이 찻잔을 치우기 위하여 들어와 "여기에 쇼핑백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여 "조금 전에 왔던 손님 것이니 얼른 그 손님에게 전해주고 와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쇼핑백은 긴 소파 위 가장자리 부분에 놓여 있었다고 하고, 여직원이 쇼핑백을 들고 나갔으나 공소외 3이 이미 가버려 전해주지 못하자 피고인 1이 여직원에게 "일단 수위실에 연락해보고 손님이 가버렸으면 업무과에 주어 그 손님에게 전해주도록 하라."고 하면서도 쇼핑백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본 바는 없고, 그 후 쇼핑백이 서울경금속측에 전해졌는지도 확인한 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공소외 3이 쇼핑백을 들고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공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속실 여직원인 김은미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이 가져온 쇼핑백을 돌려주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1을 찾아오는 손님이 선물을 두고 가는 경우는 있으나 피고인 1이 선물을 돌려주라고 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3도 피고인 1에게 보약을 가져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부임할 당시 서울경금속은 외상대금이 약 300억 원이 넘었고 외상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1의 인천지방조달청장 부임 전후로 공소외 1이 자신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3의 진술과는 경위가 다르기는 하나 공소외 3이 사무실 소파 위에 쇼핑백을 놓고 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소외 3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검찰에서 공소외 3이 쇼핑백을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공상이었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사무실 소파 위에 놓고 간 쇼핑백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서울경금속의 사정을 잘 아는 공소외 1으로서는 공소외 3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그 내용물에 따라 전달하는 경로를 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과를 통하여 전해주라고 한 후 그 전달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김은미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돌려주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임에도 김은미가 그러한 경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놓고 간 쇼핑백을 여직원을 통하여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결국 공소외 3의 진술대로 피고인 1이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공소외 3의 진술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번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금속으로서는 알루미늄 외상구입대금 납기연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서울경금속에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들보다 엄격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공소외 3, 공소외 1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먼저, 공소외 3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돈을 담은 용기에 관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현대백화점 쇼핑백에 1,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수사기록 55면, 72면, 공판기록 159면, 328면 등) 공소외 1의 지시로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공소외 1는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류봉투에 담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60면), 공소외 1은 자신이 쇼핑백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경리과에서 준비한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공판기록 345면)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방문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소문으로 들은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성격이 괴팍하여 사전에 연락을 하면 오지 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대에는 피고인 1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무작정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70면, 98면, 공판기록 176면 등), 피고인 1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부속실 여직원인 김은미는 공소외 3이 청장실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깍듯이 하여 예의가 상당히 정중하였으며, 통상 부임인사는 여러 명이 같이 오는데, 혼자서 청장실을 찾아 왔기 때문에 자신이 공소외 3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5면, 공판기록 350면).
이와 같이 김은미가 공소외 3이 전화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방문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김은미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공소외 3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외 3은 자신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부속실에 아무도 없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 1의 방문을 열고 피고인 1에게 들어갔고, 피고인 1이 김은미를 호출하여 차를 대접하였으며(수사기록 71면, 98면, 공판기록 178면)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여직원은 부속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179면).
그러나 김은미는 공소외 3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자신이 공소외 3을 맞이하여 공소외 3을 피고인 1에게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57면, 공판기록 350면), 방문시간도 오후시간대였고(공판기록 352면), 공소외 3이 청장실에서 나온 직후에도 곧바로 찻잔을 치우러 청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354면) 공소외 3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방문하였다는 시간, 피고인 1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의 방문 당시 부속실 여직원인 김은미가 자리를 비웠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의 진술처럼 김은미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피고인 1의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더구나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김은미가 차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이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5분 정도 후에 공소외 3이 사무실에서 나올 당시에 김은미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김은미도 공소외 3이 나간 직후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들어가 찻잔을 치웠다고 진술하고 당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김은미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의 최종각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소외 3이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1을 방문하고 피고인 1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쇼핑백을 소파 위에 놓고 나왔다고 한 점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일부 경위는 다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으로부터 받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서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의 1회 진술 당시 및 제1심 이후에서 공소외 3이 가져왔다는 쇼핑백을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은미는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3이 부임인사차 피고인 1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쇼핑백을 들고 온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51면), 공소외 1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록 공소외 3과 피고인 1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1,000만 원의 전달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소외 3로부터 교섭을 하였으나 안됐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공판기록 1064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만나고 온 이후에도 피고인 1이 통상적인 업무도 비틀어 나중에는 공소외 1 자신이 직접 피고인 1을 찾아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온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18면, 공판기록 339면), 피고인 1에게 로비를 한 부분은 표가 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124면, 공판기록 340면), 공소외 3과 피고인 1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1062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준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뇌물이 전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63면, 328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전달하라고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직접 교부한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서울경금속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점, 김은미 역시 피고인 1에게 반드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김은미와 공소외 1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3이 쇼핑백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쇼핑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공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김은미, 공소외 1의 진술 등에 의할 경우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방문할 당시에 쇼핑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쇼핑백의 존재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공소외 3 등의 진술 이전에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3이 쇼핑백에 돈을 담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인 점, 쇼핑백의 존재 이외에 반환지시 등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김은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1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도 쇼핑백에 관한 진술을 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1의 쇼핑백에 관한 진술은 그 전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진술 중 쇼핑백의 존재에 관한 부분만을 떼어 내서 그 부분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3의 뇌물의 전달 경위,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의 진술과 피고인 1의 진술 중 일부분만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쇼핑백의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고인 1의 명함에 기재된 날짜 중 1996. 7. 29.은 피고인 1을 처음 만날 날을 기재한 것이고, 1998. 3. 27.은 피고인 1에게 돈을 건넨 날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54면, 63면, 74면, 공판기록 168면), 공소외 3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공소외 4의 명함에는 공소외 4을 처음 만났다는 1994. 8. 17.과 공소외 4이 199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로 부서를 옮겼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외 4에게 금품을 교부한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수사기록 63면, 공판기록 169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이 소지한 명함에 돈 준 날을 기재한 것도 있고, 기재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공판기록 169면) 피고인 1의 명함에 기재된 날짜 중 1998. 3. 27. 역시 피고인 1이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명함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날짜에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이후에도 피고인 1은 1998. 10.경 서울경금속의 추심유보요청과 관련하여 결재를 할 당시 서울경금속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더 추가로 기재해 넣기도 하였고(공판기록 581면), 인천지방조달청에서는 1998. 10. 10. 및 1998. 12. 29.자 서울경금속의 납기 연장을 불허하였다가 조달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납기 연장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1이 서울경금속에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들보다 엄격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1이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8. 4. 4.부터 1998. 7. 28.까지 13회에 걸쳐 서울경금속이 35건의 외상구입대금 납기연장을 신청하여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납기 연장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기간이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통상의 요건에 맞추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공판기록 589면 내지 592면, 603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서울경금속의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공소외 1 및 김은미의 진술 등을 믿을 경우에는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수령한 1,000만 원을 실제로는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외 3의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외 3이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소외 1, 김은미의 진술의 의미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공소외 3의 진술과 피고인 1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일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더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