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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거절사정][공1992.7.15.(924),2022]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고안의 의미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보온버선에 관한 출원고안과 장갑에 관한 인용고안이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출원고안은 직물지로 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스폰지와 같은 보온재를 개입시키고 이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내피의 내면으로 향한 표면에 기모층을 형성한 원단으로 만든 보온버선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미세기포와 연통기공을 인공적으로 형성시킨 스폰지상의 고무층외측면에 직물이나 편물같은 포지를 접착한 장갑에 관한 것인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이 출원고안은 버선이고 인용고안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 버선이나 장갑의 형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양자는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으며 ( 당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등 참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직물지로 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스폰지와 같은 보온재를 개입시키고 이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내피의 내면으로 향한 표면에 기모층을 형성한 원단으로 만든 보온버선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미세기포와 연통기공을 인공적으로 형성시킨 스폰지상의 고무층 외측면에 직물이나 편물같은 포지를 접착한 장갑에 관한 것 인바, 본원고안의 기모층과 인용고안의 식모한 단섬유층은 다 같이 인체의 접촉부분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고 보온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균등수단으로 볼 것이고 양 고안은 스폰지체의 외측면에는 직물지 등의 포지(외피)를 접착하고 스폰지체의 내측면에는 기모층을 형성한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와 작용효과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본원고안에는 스폰지와 기모층 사이에 내피가 개재되어 있고 인용고안에는 별도의 내피가 없는 점이 다르나 이는 스폰지의 재질이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또 고안의 대상인 물품이 본원고안은 버선이고 인용고안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 버선이나 장갑의 형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양자는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물품성이나 본원고안 및 인용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안의 유사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