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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구합100018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소외법인 또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CCC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구합100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 2.박BB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63,298,189주 중 원고 김AA은 7,847,353주, 원고 박BB은 2,258,297주 합계 10,105,650주(지분율 15.9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9. 4. 7.경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DDD에 이 사건 주식과 함께 CCC의 경영권을 합계 OOOO원(계약금 OOOO원, 중도금 OOOO원 및 잔금 O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같은 날 원고들은 DDD으로부터 CCC의 일부 자산 및 계열회사의 지분 등(이하 '분리 자산'이라 한다)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합계 OOOO원에 되사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7. 5.부터 2011. 8. 23.까지 원고들의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따라 원고별로 각 3억 원을 공제한 OOOO원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CCC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이 사건 주식과 함께 DDD에 양도한 것인바, 이는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CCC은 1990. 1. 19. 설립되어 2009. 5. 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 김AA은 2008년 말경 CCC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 및 CCC의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9. 1. 15.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식 및 CCC의 경영권을 OOOO원(2009. 1. 30. 220억 원으로 감액되었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EE의 중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위 양도계약은 파기되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다시 CCC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바이오 사업 부문 확장을 꾀하던 코스피 상장법인인 DDD과 2009. 4. 3.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뒤 2009. 4. 7.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이르렀는데, DD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CC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양도대금에 대한 평가를 FF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원[1주당 기준 주가 OOOO원 +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액 OOOO원(할증율 454%)]으로 하는 양도대금 OOOO원이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평가되어, 위 액수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액이 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CCC 및 DDD의 주가는 급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는 원고들이 직접 또는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분리자산을 OOOO원에 되사기로 하되, 이 사건 양도계약에 정한 중도금 OOOO원을 수령하면 GGG제약 주식회사(이하 'GGG제약'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GGG제약은 DDD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DDD으로부터 2009. 4. 29. 수령한 OOOO원 및 2009. 5. 7. 수령한 OOOO원을 HH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HH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위 각 일자에 대여하였고, HH인베스트먼트는 GGG제약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GGG제약은 DDD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위 각 일자에 인수하였다.

마) GGG제약은 2009. 11. 24.부터 2009. 12. 21.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에 정한 CCC의 분리 자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은 2010. 3.경 HH인베스트먼트에 대여한 OOOO원의 자금을 HH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던 GGG제약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회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09. 5. 25.경 CCC의 대표이사가 DDD의 대표이사인 이II로 변경되었는데, DDD은 2010. 3. 11., CCC은 2010. 4. 15. 각 상장폐지 되었다.

사) 이II은 CCC의 법인자금 약 OOOO원 및 DDD의 법인자금 약 OOOO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25. 대전고등법원2011노287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호증, 을 제3 내지 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는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DDD의 의뢰에 응한 FF회계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우열관계가 없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②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외부기관인 FF회계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객관적이지 못한 예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DDD이 이미 코스피 상장법인으로서 우회상장의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CCC의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CCC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미 진출한 코스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회복을 꾀할 수 있고, 기존 주주였던 원고들이 CCC의 일부 자산을 재양수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가 상장법인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GGG제약으로 하여금 DDD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DDD이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분리 자산의 인수대금 OOOO원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원고들에게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CCC 및 DDD이 상장폐지된 원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GGG제약의 분리 자산 양수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이II이 위 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원고들은 DDD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DDD 또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CCC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DDD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