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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 | 상증 | 1991-01-05

문서번호

재삼01254-23 (1991.01.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양수행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며, 이 때 사실상 증여받은 것일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1주당 실거래 금액은 43,000원 이었으며, 상속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5조의 5항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60,000원 이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가) 평가액 60,000원과 실거래가액 43,000원 과의 차액 17,0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43,000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충족시킬만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과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 가액인 43,000원은 평가액 60,000원의 100분지 70이상인바, 차액 17,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불요하며 다만, 43,000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문제가 거론되어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