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3 (1991.01.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양수행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며, 이 때 사실상 증여받은 것일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1주당 실거래 금액은 43,000원 이었으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항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60,000원 이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가) 평가액 60,000원과 실거래가액 43,000원 과의 차액 17,0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43,000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충족시킬만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과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 가액인 43,000원은 평가액 60,000원의 100분지 70이상인바, 차액 17,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불요하며 다만, 43,000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문제가 거론되어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