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공1980, 1301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공1992, 323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공2003상, 78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합의해제약정에 따른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 거듭되자 1999. 6.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6. 25.까지{원심판결문 6면 (2), (3)항의 1995. 6. 25.은 1999. 6. 25.의 오기이다}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되살아났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의 조건으로는 단지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만이 그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정한 원고의 공장설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로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포기약정금 잔금지급기일인 1999. 6. 25. 16:10경 원고의 사무실을 들렀다 그냥 되돌아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정한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행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