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9]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총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내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고, 한편 국외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나.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1, 장남인 소외 2, 장녀인 원고 2(이하 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차녀인 원고 3, 차남인 원고 4, 3녀인 원고 5, 3남인 원고 6(이하 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일본에 있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세액을 산출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중 원고 1, 원고 2가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와 같은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