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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손해배상(자)][집38(3)민,4;공1990.12.15.(886),2380]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박정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상고인

부산까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소외 배소종 및 같은 성병율의 각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배소종은 사고당시 그 소유의 논 3,000여평과 밭 2,200여평에서 고등소채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0여두와 돼지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위 망 성병율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논 4,000여평과 밭 1,000여평에서 고등소채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5두와 돼지 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들의 직종은 그 업무의 내용, 작업시간, 난이도 등에 비추어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월수입 672,000원을 위 망인들이 사고당시 얻고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각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통계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의 기재와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1989.9.26.자)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아니라, 그나마 원심이 인용한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위 망인들과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11.23.선고 89나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