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분류번호 629)의 평균임금을 그 추정소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직무내용은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연숙 외 3인
상고, 상고인
피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무용
주문
원판결 가운데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이내문은 1989.8.2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10여년동안 전답 약 1,500평을 경작하면서 "평구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젖소 12두를 사육하여 1989.1.부터 3개월간 우유를 채취. 판매하기도 하였고 1989.3.부터 5개월간 파지 및 고철을 수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위 목장경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약 5,000 - 6,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6호증의 1, 2)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분류번호 629)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남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원심이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에서 본 추정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종사자"의 직무내용은 "①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 또는 누에 기타 곤충 및 파충류의 번식과 사육에 속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② 나무의 껍질을 자르고 즙액을 채취한다. ③ 농경지에 관개를 한다. ④ 오락장 및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자영농민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