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미간행]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공2003상, 23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공2010상, 33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공2010하, 2269)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4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7. 2. 8. 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의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건설위탁관계가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07. 6. 22. 종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