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국패]
서울고등법원2010누37188 (2011.04.0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인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2011두8734 압류처분무효확인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동안양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누37188 판결
2012. 4.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인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