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038(2015.05.01)
양도2014-0128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h는 자산총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심에서 1심판결이 100% 인용되어 판결내용은 1심 판결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015누43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000
김00
제2심 판 결
국승
2016.03.03.
2016.03.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62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쟁점범인과" 부분을 "쟁점법인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부분을 "쟁점법인과 종속법인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부분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각 호에서 정한" 부분을 "각 목에서 정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 및 제11쪽 5행의 각 "곧바로"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중소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 영업규모를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도 타 기업으로부터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타 기업을 합병하는 방법 등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는 이 가운데 타 중소기업의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관계기업)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의 필요성이 더 적은 타 중소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강한 기업결합 방법에 의한 규모 확대보다 차별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규정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무효이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
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수권 법률에 근거한 위임명령은 그에 상응하여 수권 법률이 위임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대강의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수권 법률이 예측가능한 대강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여 무효를 면할 수없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수권 법률인 구 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가 대강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중소기업 유예 규정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수권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구 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는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구 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 중의 하나로 선택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자 한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된 모든 경우에 중소기업 보호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게 되는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합병 등을 통하여 그 규모가 확대된 경우와는 달리 중소기업으로서 보호하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와 달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를 요
하고(상법 제374조 제1항), 위와 같은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이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374조의2).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법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상법 제522조의 3). 또한 주식회사가 분할하여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상법 제434조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2).그러나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관계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는 절차상의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관계기업을 형성하였다가 언제든지 그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관계기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투기적 수요에 의하여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세무당국이 법령상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나 합병 등과 달리 다른 회사의 주식 매수를 통하여 형성된 관계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호되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에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가) 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정의하면서 제1호로 규모에 관한 기준(이하 '규모 기준'이라 한다)을, 제2호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이하 '독립성 기준'이라 한다)을 각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에규모 기준 이외에 별도로 독립성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규모 기준에 의하면 개별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인데 그 개별 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다른 계열사와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각종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로 신설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나) 구 기본법 제2조 제3항은 본문으로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의 위임규정에 따라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제2호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3호로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4호로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다)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는 구 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 유예의 제외 사유를 대통령으로 위임하면서 예시하고 있는'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구 기본법 제2조 3항본문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권 법률이 위임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중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중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관하여 각 규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및 이 사건 쟁점조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하면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함께 규정한 구 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비추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수권 법률의 위임입법
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