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45호 413~416] [전원재판부]
가.구치감 거실내 수용된 청구인에게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을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법무부장관이 계호준칙을 변경하여 구치감거실내 수용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갑 등계구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가.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
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이익이 없다. 따라서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소환되어 검찰청내 구치감 거실에 수용된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결정 전 이미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나.그러나,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법무부장관이 본건 결정 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여, 구치감 거실내 수용자에 대한 계구(수갑, 포승 등을 총칭하는 것, 행형법 제14조 제2항 참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교도소 등에서 계구를 사용중인자, 출정중 소란·폭행·자해 등 규율위반자로반복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중형에 대한 불안감·신병비관·정신질환 등으로 이상행동이 우려되는 자의 경우에는 수용자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가.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나.그러나, 법무부장관의 계호근무준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치감근무자의 편의적 판단에 의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반복될 위험성이 남아 있고, 구치감 수용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갑을 채운 침해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계호근무준칙(1990. 5. 1. 법무부훈령 제239호로 신설되고, 2000. 3. 29. 법무부훈령 제4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6호
개정 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훈령 제422
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00조 제2항
가.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 판례집 9-2, 806, 813-814
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판례집 10-2, 637, 645
청 구 인 서○식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7. 11. 5. 서울 서부경찰서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1. 1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되면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고, 11.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제기되었으며, 1998. 2. 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청구인은 1997. 11. 12.부터 11. 27.까지 사이에 위 서부지청에 소환되어 구치감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구치감 근무 교도관이 법무부 계호근무준칙(1990. 5. 1. 법무부훈령 제239호로 신설되고, 2000. 3. 29. 법무부훈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계속 수갑을 채운 처분은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1997. 11. 12.부터 11. 27.까지 사이에 위 서부지청에 소환되어 구치감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교도관이 계속 수갑을 채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계호근무준칙(1990. 5. 1. 법무부훈령 제239호로 신설되고, 2000. 3. 29. 법무부훈령 제4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구치감 근무자 유의사항) 구치감근무는 일반사동근무에 준하고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내지 5. 각 생략
6.구치감에서는 거실내에 있는 수용자에게도 수갑을 시용(施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됨으로써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서부지청 구치감 거실내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교도관이 계속해서 수갑을 채운 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포구치소장의 의견
(1)행형법 제6조 제1항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은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청원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하여 청원을 하고, 그청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이 심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은 1998. 2. 5. 보석으로 출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3)계호시설이나 계호인력 및 보안장비가 크게 부족한 구치감에서 도주우려가 있는 형사피의자에게 도주방지 등 미결구금의 목적을 위한 수갑사용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동종
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 57;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1997. 12. 24. 95헌마247 , 판례집 9-2, 806, 813-814; 1998. 10. 29. 98헌마4 , 판례집 10-2, 637, 64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5.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2000. 3. 29. 법무부훈령 제422호로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여, 제300조 제2항에서 구치감 거실내 수용자에 대한 계구(수갑, 포승 등을 총칭하는 것, 행형법 제14조 제2항 참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교도소 등에서 계구를 사용중인 자, 출정중 소란·폭행·자해 등 규율위반자로 반복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중형에 대한 불안감·신병비관·정신질환 등으로 이상행동이 우려되는 자의 경우에는 수용자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하경철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나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위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각하한다는 데에는 반대한다.
가.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
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심리하여 그 위헌여부를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반복될 위험성
이 사건 침해행위 당시의 행형법 제14조 제1항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법무부 훈령 제239호 계호근무준칙 제334조(구치감 근무자 유의사항) 제6호는 “구치감에서는 거실내에 있는 수용자에게도 수갑을 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수갑을 시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침해행위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계호근무준칙의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수용자의 인권보다는 계호의 편의성만 중시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편의성만 중시하는 관행과 의식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2000. 3. 29.자로 위 계호근무준칙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동 개정조항에 의하더라도 구치감 근무자의 편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같은 침해행위가 계속 반복될 염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미결수용자는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와는 달리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록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금의 목적을 넘는 그 이상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감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하여 수갑을 채운 상태로 있었다. 이것은 위와 같은 구금의 목적을 넘어선 침해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갑시용처분이 위와 같은 구금의 목적을 넘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런 제한을 허용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및 위 처분의 근거 법령들이 과연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그것의 위헌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위 기본권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수갑시용이 남용되어온 관행을 시정하고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갑시용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과거 한 때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까지도 그 구금의 목적을 넘어서 수갑과 포승이 남용되었던 일을 상기하면 위와 같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라.이상과 같은 이유로 비록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의 위헌여부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