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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0. 29. 선고 98헌마6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6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 257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30.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소인 최○필과 신○재를 각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필은 해녀이고 피고소인 신○재는 회사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7. 일자불상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 소재 대지 100평과 그 지상의 슬라브주택 1동 건평 17평 시가 금1천만원 상당을 청구인 몰래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란 부동산소개소에 매물로 내어놓아 위 소개소의 직원인 백○기와 정○열이 그해 7. 5. 15:00경 위 주택에 대한 사진을 찍는 등으로 매

매를 성사시키려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3.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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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