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5]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불과한 경우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세관청)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는 경우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기준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30.과 1988.3.28.에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소외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이하 삼익악기라 한다)의 주식 합계 163,98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를 증여하면서 그 1차 증여일에 소외 2 등 17명에게, 2차 증여일에 소외 3 등 8명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합계 134,000주를 주당 금 10,000원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위 주식거래의 매수인들은 그 대부분이 소외 1이 대주주인 삼익악기의 피용자이거나 소외 1과 인척관계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그 거래시기가 각 증여일과 일치하고 삼익악기가 기업공개를 한 1988.9.로부터 수개월 전인 점 및 삼익악기의 1987년과 1988년의 1주당 순자산액, 1985. 내지 1989. 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수익가치의 수액 등을 근거로, 위 주식거래는 소외 1이 기업공개 직전에 주식분산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자신의 경영권 행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을 친분관계자에 한정시켰을 뿐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가로 매도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삼익악기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평가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6.6.11. 소외 4외 2인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40만주를, 1986.11.1. 소외 5 외 10인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99,684주를 각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각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6년의 위 주식양도는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 사실오인이나 위 양도가액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증여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삼익악기의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산재평가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상 증액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재평가기준일은 2차 증여일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위 재평가 후의 순자산재평가액이 재평가전의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증여 당시의 순자산액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2차 증여분의 1주당 순자산액을 평가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위의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생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2차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2차 증여일인 1988.3.28.과 감정기준일인 같은 해 7.1. 사이에 삼익악기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정당한 주식가액의 평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상장주식 주식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