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26(2)민151,공1978.9.15.(592) 1097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사묵
주식회사 해광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회사의 중요재산을 처분함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건 물건의 처분에는 그 결의가 없으니 본건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정관과 사규에는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한 사유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선박매매알선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본건 물건 양도계약시에는 피고회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본건 물건 등을 금 300만원으로 쳐서 양도하였으며, 본건에서 문제된 물건만의 양도당시의 가액도 금 150만원 상당인 사실 위 양도계약의 전이나 후에 그 처분을 승인하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물건에 대한 양도계약은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내지는 중요한 사유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 보아야 할 것이니,이러한 처분행위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본건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중에서 특정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게 하므로서 그 특정사항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권한이이사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정사항의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여야 한다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한편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이 상법 제209조 에 명정되어 있음에 미루어보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63.8.31. 선고 63다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주식회사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인바 (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2항 참조) 본건의 경우에서 보면 본건에서 문제된 물건(원심판시물건)의 처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에서 문제된 물건의 처분은 피고회사의 중요한 사유자산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본건 물건 등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회사의 특정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내부적 의사결정인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대내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배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물건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본건 물건의 양도계약은 피고회사의 이사회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피고회사가 주장입증 아니하는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위와같은 회사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만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상 본건에서 문제된 물건 양도계약의 상대방인 원고가 본건 양도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회사측의 아무런 주장입증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없는 사유만으로서 본건 물건양도계약이 무효라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와 같이 본건 양도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효라고 속단한 조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효력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