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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609]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기판력저촉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2.2.25. 헌법재판소가 90헌가69호 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위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왔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8.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판이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어차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5.선고 89구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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