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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판시사항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적법 추정과 그 거주 요건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같은 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보증인 자격 중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각 요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토지소재지 또는 인근 리·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우경선외 1인)

피고, 상고인

김용기

주문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에 대한 상고

원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

가.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수복지구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27463 판결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복지구특조법 제4조 에 의하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또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 는 위 보증인의 자격을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정하고( 제1항 ), 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리·동마다 5인 이내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 시장·군수와 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 거주사실과 결격사유 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 등을 엄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1983. 7. 1. 대통령령 제11164호) 제5조 제1항 은 보증인은 각 리·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되 위촉하기 전에 미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같은 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보증인 자격 중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각 요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토지소재지 또는 인근 리·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9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을사 제1호증(보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1991. 12. 12.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0-1 소재 이 사건 토지(뒤에 같은 리 1050-2로 환지되었다)에 대하여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보증인으로 된 소외 1, 2, 3의 주소가 모두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보증인이 토지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보증인으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와 보증인들의 주소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는 인접한 곳이고, 위 보증인들은 모두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소지가 토지소재지와 다른데도 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수복지구특조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재지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여 인근 리·동에 거주하면서 보증인으로 위촉되었거나, 보증인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인들의 주소가 단순히 토지소재지 리·동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보증인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소재지와 보증인들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복지구특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6.9.8.선고 2005가합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