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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게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구 ○○동 XX-X 외 ○○필지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등 ○명(이후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O. O. O. XX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이 사건 조합은 OOOO. O. O. 이 사건 토지 위에 OO개 점포로 구성된 XX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OOOO. O. O.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OOOO년경 OOOO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 O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O억 원(이하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선납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고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의 지분비율(O%)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OOOO년과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 사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OOOO년 종합소득세 OO(가산세 포함)원, OOOO년 종합소득세 OO원(가산세 포함)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호증,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구성원인 원고에게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쟁점 사용료를 포함한 이 사건 사용료는 전부 XX조합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위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였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살펴본다.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원고 O%, AA O%, BB O%, CC O 등),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로 인한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온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료를 임대기간(O년)과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OOOO년부터 OO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O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왔다고 볼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바,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호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그 임대기간인 OO년으로 안분되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가 정해져야 한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OOOO년부터 OO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용으로 보이는데, 그 공사비용으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완공과 분양이 이루어진 OOOO년 무렵부터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OOOO년과 OOOO년의 필요경비로 귀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