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8.5.1.(823),70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가 담당하는 이태원 일원의 건축허가, 준공 및 이에 따른 진정서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81의 8 지상 감리교회 신축건물의 시공자인 한신공영(주)의 현장소장 소외 1로 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금 100,000원(수표 1장)을, 위 신축건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맡은 정건축 설계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2로부터 평소 유대명목으로 유사 상품권 1장(50,000원 상당)을 각 수수한 사실과 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 2 , 3호 , 제48조 ,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인정의 징계사유만을 들어서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909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금품을 수수한 시기는 구정(86.2.9)을 3, 4일 앞두고 있는 때여서 용산구청장은 1986.1.29 및 같은 해 2.5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기강의 확립과 검소한 민속의 날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같은 해 2.4 및 2.5 각과장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1981.11.4 규칙 제1921호 1984.8.18 개정) 제2조 제1항은 징계양정기준으로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각 기관의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건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용산구청장은 1986.2.13 용산구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같은 해 3.21 해임으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이건 징계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견책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위 인정의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