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5노43 공직선거법 위반
1. A
2. B
쌍방
김종욱(기소), 김영빈(공판)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피고인들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123 판결
2015.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운전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각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수령자마다 각 1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7명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 모두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판시 제2죄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및 그에 관한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6호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
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AA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와 관련된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기사와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AA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에, 일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도 자동차운전원의 월평균 급여가 2,065,995원 상당인 사실, AA 이 3개월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월평균 167만 원(-500만 원 x 1/3)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개월의 월평균 급여가 2013년도 자동차운전원의 월평균 급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실시한 사정들 이외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은 피고인의 차량에 명함이 떨어지면 선거사무실에서 명함을 받아다가 이를 보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AA에게 지급한 금전의 대부분이 운전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AA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 명목의 액수 불상 급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몸이 상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당진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등과 공모하여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A를 지지 · 추천하는 전단지 800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장로로 있는 R교회 교인들에게 이를 배부하였다. 공직선거법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등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공직선거법에 규
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함께 처벌받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 형평성1)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문은 앞서 본 비와 같은 직권 피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 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 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R교회 장로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전단지 800부를 제작하여 위 교회 교인들에게 배부하고, 단독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실비 외에 선거운동원 6명에게 합계 234만 원을, AA에게 운전업무의 대가 외에 액수 불상의 금전을 각 지급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어지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급한 금품의 액수도 비교적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합계 234만 원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많은 점, 피고인이 AA에게 지급한 금전 중 대부분은 운전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선거운동의 대가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재판장판사유상재
판사강길연
판사최해일
1) 원심공동피고인 C 등은 원심에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폐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