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1] 실제 수출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물품을 수출한 관세법 위반죄에 있어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세관에 수출신고한 차량들과 실제 수출한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세관에 수출신고한 차량들과 실제 수출한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제2항 , 제241조 제1항 , 제269조 제3항 제2호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69조 제3항 제2호 , 제276조 제1항 제4호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37 판결 (공1994상, 577)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공1995하, 3453)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0. 2. 3.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에서, 사실은 수출신고번호 030-10-00-00221209호로 마치 삼성 MX6W-2, 차대번호 EAY0932인 굴삭기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그와 달리 삼성 MX8W-2, 차대번호 GAY253인 굴삭기 1대를 선적하여 세관에 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0. 3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150대 시가 1,613,648,816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수출하는 차량들과 그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이 달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이상, 이는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또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제2호 위반의 죄로 처단하였다(이 사건의 범행 일시는 위 2000. 12. 29.자 관세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바, 위 개정 전 관세법 제179조 , 제137조 는 수출에 관한 한 현행 관세법 제269조 , 제241조 와 내용이 같으므로, 이하 설시의 편의상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개정 후 관세법을 ‘법’이라 하여 그 조문만을 인용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법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는 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면허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수출에 대하여는 아니하고 있고, 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41조 제1항 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26조 제1 , 2항 ), 수출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출 통계를 위한 품목 분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에 따르고 있고, 법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 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2] 또한 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10단위까지 세분한 항목에 따라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 물품 및 확인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양자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세관에 수출신고한 차량들과 실제 수출한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경우까지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도의 문제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파기할 부분과 나머지 관세법 위반의 점은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관세법 위반의 점 전부와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통틀어 하나의 주문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