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100095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반려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해양수산부장관
2016. 8. 31.
2016. 11.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3. 9. 6.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원고 C는 1986. 2.경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었고, 원고 B는 1982. 5.경, 원고 D은 1986. 9. 15.경, 원고 E은 1996. 11. 5.경 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5. 10. 해양수산부로 전입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기획단'(이하 '이 사건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물자원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0.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이 사건 자원관'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 A, D, E은 2015. 4. 7, 원고 B, C는 2015. 4. 8. 각 이 사건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의 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들은 해양생물자원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들로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진기획단을 통하여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기능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자원관은 해 양생물자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수행하지 않던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서 이 사건 자원관으로 '해양생물자 원관 운영' 기능이 이관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은 신설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이 예정된 사람들이므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보면,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인데,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데 있다(대법원 2001.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 7, 8, 10, 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담당하던 해양생물자원관 설치·운영 기능은 이 사건 자원관으로 이관되었다고 보이고, 원고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당시 위와 같이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자원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피고는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 연구 및 전시',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연구',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피고는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기획단은 서무팀, 시설 전산팀, 전시기획팀, 전시운영팀, 전시교육팀, 연구기반구축팀, 융복합연구팀 등으로 구성되어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검토하고 그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추진기획단을 통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해양생물자원관 설치·운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관법 제2조에 의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자원관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사업은 이 사건 추진기획단에서 연구한 사업과 거의 일치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추진기획단을 통하여 수행하던 해양생물자원관 설치 · 운영에 관한 기능은 이 사건 자원관이 설립됨에 따라 이 사건 자원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진기획단이 수행하던 기능은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기능이고 이 사건 자원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기능이므로 기존의 기능이 이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수행 사업을 연구하고 그 수행 방법을 정하는 이 사건 추진기획단의 업무와 해양생물자원관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자원관의 업무는 모두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 • 운영이라는 동일한 기능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양생물자원관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피고는 이 법 시행 당시 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생물자원관법은 이 사건 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이 사건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실제로 이 사건 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한 18명 중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이 이 사건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진기획단에서 해양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자원관의 직원이 된 원고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환경부 소속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추진기획단' 또는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기획단'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또는 국립생태원 소속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에게 환경부장관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민경
판사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