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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04.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1, 567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2조 (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사회)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재원)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819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자원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원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원관이 설립될 때까지 자원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2014. 10. 15.]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 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관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집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관은 설립 당시 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자원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자원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자원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4. 10. 15.] 제7조

부칙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