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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05.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17., 2007. 9. 10.,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21., 2024. 5. 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2018. 4. 30.>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4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8.>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6. 11.>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21., 2017. 12. 29.>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제6조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2. 29., 2012. 7. 31., 2024. 5. 7.>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제7조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4., 2013. 3. 23.>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제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2. 해양보호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3.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6.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19. 6. 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1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9. 6. 11.]
제1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11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8.>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학습장ㆍ해양생태체험장ㆍ해양생태전시관ㆍ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단순한 현황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5. 25.]
제1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2013. 3. 23., 2024. 5. 14.>

1. 해당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제1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 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1. 6.>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16조

삭제  <2008. 10. 20.>

제17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0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10. 31., 2010. 4. 20., 2019. 6. 11., 2023. 1. 10.>

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21조의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2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3. 모래톱ㆍ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제24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1.>

1.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간척ㆍ매립 또는 하구(河口)둑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제7장 보칙
제25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2019. 6. 11., 2023. 4. 18.>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4.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6.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7. 12. 29.>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4. 18.>

1. 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3. 4. 18.]
제26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6. 11., 2023. 4. 18.>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6. 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2019. 6. 11., 2023. 4. 1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제목개정 2023. 4. 18.]
제27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제목개정 2023. 4. 18.]
제2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제목개정 2023. 4. 18.]
제2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전문개정 2018. 5. 28.][제목개정 2023. 4. 18.]
제3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2023. 4. 18.>

1.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2. 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5. 28.>

[제목개정 2023. 4. 18.]
제30조의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본조신설 2017. 12. 29.][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9. 6. 11., 2024. 5. 7.>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33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제34조

삭제  <2014. 11. 21.>

제35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1., 2017. 12. 29., 2018. 5. 28., 2019. 6. 11., 2023. 4. 18.>

1.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6.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7.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8. 삭제  <2017. 12. 29.>

9.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2. 7., 2017. 12. 29., 2018. 5. 28., 2021. 5. 25., 2023. 4. 1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6. 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8. 삭제  <2018. 5. 28.>

9.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6. 11., 2021. 5. 25.>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8., 2021. 5. 25.>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4. 30.>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7. 2. 7.]
제8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9991호, 2007. 4.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인가ㆍ허가ㆍ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ㆍ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5조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6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 중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㉓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㊺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66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55호, 2017.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59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15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50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04호, 2021. 5. 25.>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㊺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23호, 2023. 4. 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60호, 2023. 6. 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9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㉙ 생략

[별표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