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4.15.(80),684]
[1]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1] 건축법 제29조 ,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제132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조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 하천법 제45조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공1993하, 159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 204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공1998하, 2888)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연기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신축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이 처음부터 연안구역 내에 위치함에도 그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법사항이 치유되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하천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거)목, 제2항 제1호 (저)목,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 형상변경의 허가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권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음식점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하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뒤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가능하게 된다는 등의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을 한 원고에게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