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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9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5누9 판결 ;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동 2지구 387구획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도로 및 토지상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하는 등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판시 폭 12미터의 지선도로시설이 되고 또한 그 도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도로의 포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1981.3.10. 시작되어 1982.12.28.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이 완료된 1982.12.28.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 선교회관건물이 신축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상황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거나 테헤란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된다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