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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9. 선고 2012누6881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351 (2012.0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337 (2011.02.08)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규정이 비록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음

사건

2012누6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7. 선고 2011구단1135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지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5행부터 16행까지 부분

『(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제7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되면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원고의 권리가액, 분양가액 등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구유지인 이 사건 점유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는 조합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해 점유연고권을 인정받았으며, 위 점유연고권의 가액은 결국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이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 가액 중 청산으로 확정된 000원은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 계획을 통하여 원고의 권리가액으로 인정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되어야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위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점포'이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계산에 위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원고는 청산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24개 상가에서 이 사건 7개 상가 중 1개와 이 사건 7개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중 3개의 분양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7개 상가 중 위 l개 상가에 대해서만 청산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개 상가에 대해서는 청산금의 교부나 징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위 1개 상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6개 상가에 대해서는 청산금의 교부나 징수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제1심 판결 4쪽 4행부터 6까지 부분

『(3) 그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 위에 XX 건물이 건축되었고, 원고는 그 중 상가 24개를 분양받았으며, 일부 상가의 분양가액이 변경됨 에 따라 원고는 170,930,169원의 청산금을 지급받았다.』

다. 제1심 판결 6쪽 11행부터 7쪽 11행까지 부분

『(2) 위 (2) 주장(관리처분계획 내용 부인 불가 주장)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인 것은 사실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 결과 설치 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 퉁은 권리귀속과 비용 분담을 정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이나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이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곧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산정은 그와는 별도로 해당 법령과 법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원고의 권리가액이나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에 반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3) 주장(이 사건 점유토지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의 취득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조합에서 일괄 매수하여 등기도 조합명의로 하였으나, 이는 편의를 위해 정관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에 제공한 것이고, 그 매수대금은 시행사인 OO개발 주식회사에서 대납하여 조합의 사업경비가 되었으므로 결국 매수대금은 조합원인 원고의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O개발 주식회사가 대납한 매수대금은 사업수입금(일반분양자가 분양받은 상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조합원의 상가 또는 주택의 추가분담금 및 관련 수익금 총액, 조합과 OO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계약서 제2항 제6호)에서 OO개발 주식회사가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점유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만큼 권리가액오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 범위 퉁 권리귀속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4) 주장(이 사건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권리가액은 분양 범위 등 권리귀속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 (5) 주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적용 불가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 중 우선 가)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퉁 참조),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산금을 납부하였는지 또는 지급 받았는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을 달리하여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세부적•기술적 규정을 두기 위한 데 있는 점, 양도 자산이 주택인 경우와 상가인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비록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 중 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7개 상가 중 1개 상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지만, 청산금을 납부한 것을 전제로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제2호를 적용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금액일 것임은 분명하므로, 위 l개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7개 상가 중 위 l개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상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행령 규정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와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앞서 본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규정의 유추적용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안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경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1호를 적용하여 청산금 항목에 0 을 대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위 6개 상가에 대해 청산금 납부를 전제로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것을 전제로 제1호를 적용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산금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금액일 것임은 분명하므로, 위 6개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기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4. 12.자 준비서면에 이르기까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권리가액이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 하다가, 2012. 9. 6.자 준비서변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7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가액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가액은 권리귀속 및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