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외 1인)
2014.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65. 9.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2훈련소 수용연대 입소대대 제○중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65. 9. 4. 22:00경 선임하사인 피고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제○중대장 대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타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1965. 9. 5. 수용연대 옆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매장보고서에도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헌병대 영창에 구속되었으나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망인의 모친 소외 4는 1970. 4. 27.에, 부친 소외 5는 2005. 6. 13.에 각각 사망하였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3, 소외 12와 소외 13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소외 13은 1974. 12. 20. 소외 14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을 낳고 2000. 12. 5. 사망하였다.
라. 소외 3은 2005. 2. 15.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시신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2005. 8.경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뒤, 2006. 1.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망인이 구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3, 소외 12,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하 ‘유족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2007. 3. 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7852호 ,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9. 2. 5. 원고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합계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35646호 ) 및 상고( 대법원 2010다90593호 )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1. 4. 12.과 2011. 5. 6.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망인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금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구상의무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확정된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한 을 제1호증(군의문사위 조사결과 확인보고), 을 제2호증의 1(피고의 진술조서)은 모두 관련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제출된 자료들이고, 을 제2호증의 2(피고의 증인신문조서)는 피고가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불과하다.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모두 제출된 후에도 위 ①항에서 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는바, 위 자료들만으로는 관련소송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그리고 달리 그 인정사실을 배척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구타행위의 방법, 부위,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단순히 피고가 망인을 구타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사망하리라는 사정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망인을 구타하였다거나, 피고가 망인을 구타하면 망인이 사망하리라고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을 구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