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12.1.(957),3046]
국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0조 제42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2.11.선고 91다12738 판결 , 1983.6.28.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