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공1996.8.1.(15),2198]
출원명세서 기재의 오류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5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디코드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출원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제4항 및 제5항에서 소오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에 연결되는 제1전원 전압과 출력버퍼 증폭기가 서로 정반대로 잘못 연결되어 있어 소정의 작용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 밖의 논지들은 상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