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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공2000.1.1.(97),67]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서류 제출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치핵수술비 등)가 진료원가보다 낮아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에게 요양기관지정처분을 거부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위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회신은 요양기관지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위 의료기관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요양기관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이 의료기관에 요양기관지정을 거부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요양기관지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70조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제62조에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외과의원을 개설하고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의료보험 환자들로부터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징수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이 1992. 11. 21.부터 1994. 9. 6.까지 취소된 사실, 원고는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 취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있었던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지정 촉구에 따라 피고들이 1995. 4. 10.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폐지) 제33조에 의하여 원고가 개설한 ○○○외과의원을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하 위 요양기관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4. 18.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치핵수술비 등)가 진료원가보다 낮아 원고가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피고들이 1988. 원고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5. 7. 22.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의 1995. 7. 22.자 회신이 행정처분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에 대하여, 위 회신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요양기관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위 의료보험법 제32조 제5항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3조 제3항이 의료기관에 요양기관지정을 거부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요양기관지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고,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소정의 서류의 제출을 요양기관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의 신청이나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 하고,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원고의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피고가 1988. 원고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는 의료보험법 제60조 내지 제70조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1조제62조에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소외 1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자 소외 2로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