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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

가산세 관련 Gross-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80 (2010.05.04)

제목

가산세 관련 Gross-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의 부과처분 중 36,381,6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99,188,298원(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배당세액공제(이른 바 Gross-up, 이하 편의상 'Gross-up'이라 한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의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 299,188,298원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56,845,776원(= 299,188,298원 x 0.19)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와 같이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56,845,776원을 공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라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는데,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6,381,601원을 초과하는 17,779,689원이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어떠한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 제32의2호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1)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23.에서 비로소 "※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 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 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 ・ 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 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②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인바,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우리회계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선고한 원고로서는 위 규정들에 의해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 과세구분코드 (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 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 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4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명세서에는 '기타 문의사항은 개설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증권계좌의 개설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 모두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 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은 납세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건과 달리 원고가 적극적으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100분의 19를 가산한 후 그 액수만큼을 배당'세액'에서 공제한 사건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