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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6041 판결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654 (2008.03.27)

제목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9누6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3.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4. 선고 2008누1104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8540 판결

변론종결

2009.9.3.

판결선고

2009.10.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1,227,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3,736,15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518,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도 법인세 345,438,510원, 2004년도 법인세 783,513,7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취지에서 적은 대로 원고와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거래업체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함'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3. 7. 30부터 2004. 10. 7.까지 AA금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3,470.9kg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이상 원고는 위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 라 한다)가 대부분 하문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