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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판시사항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상고인

전주시 완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도록 하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새로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에는 그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었으나 원고의 2002. 8. 10.자 용도변경신고 당시에는 위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 어린이집’, 통행거리 약 230m 정도 떨어진 곳에 ‘△△△ △△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각 설립·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컨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피고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641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 본문이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의 보육시설 역시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위 규정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시의 보육시설의 시설규모가 위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시설규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위 규정의 거리 안에 보육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어 결국,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은 상고이유로서, 원심 판시의 각 보육시설은 이 사건 주택단지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폭 18m의 도로를 건너야만 하는 위치에 있고,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며, 원고는 보육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해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3.11.20.선고 2003구합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