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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항소인

1.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피항소인

2. 대한민국

2017. 8. 2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테두리 선 내의 마지막행 다음에 “9. 입찰서 제출, 9.2.1. 입찰서 제출기간 : 2008. 4. 4. 00:00 ~ 2008. 4. 9. 14:00, 12. 기타사항, 12.1. 입찰자는 현장설명시 수요기관에서 작성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를, 제5면 제18행의 “바.” 다음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괄ㆍ대안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일괄ㆍ대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데,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므로, 비록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판결로 바뀌게 되더라도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주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7면 17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1호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등 1,189,781,000원을 사후정산하여 감액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시가 사후정산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란, 정부 또는 공기업과 일반 기업체가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는 소속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수급인이 이를 취득하던 종래의 관행을 시정하려고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일반 공사대금과 같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위와 같은 법정보험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각 규정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급대금의 현실화를 통해 수급인이 사회보험 비용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보험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종래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이 공사금액에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수급인들이 사회보험 비용의 지출을 꺼리고 비용의 의무부담자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있는 것이지, 수급인이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각 규정의 시행 전부터 이미 공공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6호로 개정된 것, 1997. 1. 1. 시행) 제73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 건설공사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사후정산제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즉, 2008.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전에는 입찰공고시에 사후정산 규정이 있어야 도급계약서에 사후정산 규정을 둘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08. 1. 1.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입찰공고나 도급계약서에 사후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이 사건 입찰공고가 있기 전인 2007. 5. 17. 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12. 28.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가 개정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07. 5. 17.) 제2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8. 1. 1.)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위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2008. 5. 30.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의 사후정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서울시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 및 ‘입찰자는 현장설명시 수요기관에서 작성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괄ㆍ대안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일괄ㆍ대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서울시 사이에 작성된 각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자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 설명사항 등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규정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도급계약 체결 당시 사후정산 제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은 민간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건설공사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도 이와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등 정산을 하기 위하여는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그 납부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하기 위한 그 절차 및 요건 등이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그 발생 근거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후정산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사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서울시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에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서울시와 사이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함으로써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시행령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이 누락된 이 사건 입찰공고에 원고들이 응찰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과 피고 서울시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음에도 피고 서울시가 사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이 사건 입찰공고 이전인 2007. 9. 5. 이미 입법예고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 된 후인 2008. 1. 8.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입찰서는 2008. 4. 9.경 제출되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이 2008. 5. 30.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공고 전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사후정산권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입찰 당시 제출한 총괄집계표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여 입찰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들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비교적 낮은 낙찰가를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낙찰금액을 낮게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인 보험료 사후정산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의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되게 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고 서울시가 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는,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급대금의 현실화를 통해 수급인이 사회보험 비용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보험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종래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이 공사금액에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수급인들이 사회보험 비용의 지출을 꺼리고 비용의 의무부담자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있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수급인이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의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정산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요건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라고 보이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정산에 관한 사항’이란 그 차액을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한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에 대한 계산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를 법률로 규정한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2008. 1. 1.)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 사후정산권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사후정산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신뢰를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과 비교할 때 우선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서울시 및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서울시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홍승구 조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