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79.8.1.(613),11983]
자백의 취소방법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무릇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이를 할 수 있는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8. 5. 22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1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의 건물과 천막이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피고는 1978. 12. 6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4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건물 및 천막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의 소유로서, 동 경북노회 소속 ○○ ○○교회의 목사 사택 및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서, 그것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종전의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을 제5호증(연보금 경리부), 같은 제6호증의 1 내지 18(각 계산서 및 영수증), 같은 제7호증의 1(경북노회 정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경북노회 소속 ○○ ○○교회 목사인 피고가 동 교회 신자들이 출연한 연보금으로, 이 사건 건물과 천막을 지어, 건물은 목사의 사택으로, 천막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건물 및 천막은, 위 경북노회 유지재단의 소유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보면 결국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백은 취소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건물과 천막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그롯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변론재개의 허부는, 오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당사자대등주의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