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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4862 판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538 (2011.10.28)

제목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4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3.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호(이하 'OO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12. 12. 광주 광산구 OO동 000 대지 182.1㎡, 같은 동 000 대지 183.1㎡ 및 지상 다가구주택 578.83㎡(이하 'OO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주택에 거주하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직함에 따라 가족이 모두 광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12. 19. 서울주택을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2. 1. 양도가액 중 000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광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 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0. 7.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주택에 거주하다가 2009. 5. 1.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직함에 따라 가족 이 모두 광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2. 29. 서울주택을 양도하였으므 로,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8항에 규정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광주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 었다가 그 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하여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위 1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제72조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관계 법령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규정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할 당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한 점, 위 1세대 1 주택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도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함으로써 지 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거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에 종전 주택이 양도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과 달리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는데 소재지의 제한이 없고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 등 1세대 2주택이 된 원인과 적용 요건 및 입법취지가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규정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항), 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2항), 노부모 동거 동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경우(제4항), 혼인으로 인한 합가(제5 항) 등과 같이 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나머지 비과세 특례 규정은 문화재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이나 장기임대주택 소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광주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