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집27(1)행,64;공1979.7.1.(611),11913]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아니하기로 화해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심판청구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1977. 9. 19 항고심판보정서 및 화해조서를 제출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화해 내용에 의하면 을(심판청구인)은 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화해각서로 인하여 본건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무효심판에 있어서 본건 화해각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실시권설정, 권리공유 등의 사실이 없는 한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 규정( 현행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적법한 당사자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 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0.3.24. 선고 70후3 판결 참조)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각서(을 제1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인인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인 이 사건 특허권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인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 및 동 특허분쟁을 일절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화해각서의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서는 다툼이 없어져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본건 특허권리자인 항고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보여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위 특허에 대하여 위 심판청구인은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화해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를 가렸어야 옳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될 수 없고, 화해성립은 취하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