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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4구단10915 판결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 양도 2014-0035(2014.05.02)

제목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요지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사건

2014구단10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1.12.

판결선고

2016.0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77. 1. 26. 취득한 OO OO시 OO구 OO동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3. 26.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3. 8.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시점은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므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OO시가 이 사건 토지를 강탈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셋째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OO시가 2010. 3.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그 양도시점이 2009년이라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한 양도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