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2018누7292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및추가징
수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단50687 판결
2019. 5. 24.
2019.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24만 원 반환, 224 만원 추가징수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3행 제3면 20행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훈련기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는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사전에 노력하였다. 또한 원고는 보육교사들이 훈련에서 제작한 교재교구를 가지고 온 것으로 훈련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을 확인하였고, 위 교재교구를 받으면서 가벼운 말로 수시로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티타임 등을 통해 위 교재교구 만드는 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훈련기관이 송부해 온 훈련수료증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훈련기관에서 제시한 내역을 보고 교육과정과 금액을 확인하고 훈련비를 어린이집 카드로 결제하였다. 원고는 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훈련기관 직원이 원고의 어린이집에 와서 훈련비 지원신청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신청을 맡겨두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당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었고(을 제12호증), 나아가 훈련 진행에 대한 확인은 훈련비용 지원신청 전에 이루어지므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의무 이행 여부와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대행한 부분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속 교사들에 대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제3 주장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원고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행정 점검을 미흡하게 하는 등 피고 측의 중대한 잘못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원거리에 위치한 훈련기관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훈련비 지원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면서(을 제9호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주)D에 위탁한 사업주위탁훈련 중 훈련 미참여, 80%미만 출석하여 수료기준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처리한 훈련생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음'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0. 31. C어 린이집에 대하여 '훈련미참여, 80%미만 출석하여 수료기준을 미충족한 훈련생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다는 사실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제10호증)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 자체로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훈련기관이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당시 훈련기관과 원고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처분의 근거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유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자진신고 안내가 사전통지의 성격을 겸유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자진신고 안내에서 "통보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D 대표와 귀하는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 각 처분이 소속 보육교사의 훈련 미참여 및 훈련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육교사가 80% 미만 출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9행 ~ 제5면 14행(14행 아래 표를 포함한다) "2의 나.1) 훈련과정 80% 미만 출석하였는지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 "증거들" 다음에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5~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톨페인팅' 강의를 진행한 G은 "D에 오는 시간이 보육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데,, 평일에는 많아야 5명 적은 경우에는 2명 정도 강의를 하였고, 주말에는 보육교사가 많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이 나올 경우도 있었다"거나, "아예 2명 정도 출석을 할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7~8명 이하로 출석하는 등 보육교사들은 제대로 강의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강사들은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교구제작' 강의를 진행한 H 또한 "강의를 하지 않은 날짜에 D에서 강의 시간표를 끼워넣기 하였다", "D에서는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과목 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강의시간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과목 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육교사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출석하고, 평일에는 4시간을 강의를 하여야 하는데 3시간만 강의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13시간을 강의를 하여야 하는데 5시간만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80퍼센트 이상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다)"를 "마)"로, 같은 면 10행의 "다)"를 "바)"로 각 고친다.
나)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인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비용은 D에 의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지기나 자격 없는 사실이 감추어진 상태에서 지원받아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D에게 훈련비용 신청까지 일임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비록 현실적인 행위자는 아니라도 사업주로서 법령상 책임자에 해당하여 본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에 대하여 위 행정법규 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6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0조는 추가징 수 기준 금액에 관하여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인 반면, 동 시행령 제50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2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이어서 각기 제재처분의 목적, 성격 및 수범자를 달리한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시(원고의 중대한 과실 유무 등)는 부적절하다. 1)]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인친부평경찰서의 훈련기관에 대한 수사는 2014년 10월경 이루어졌고, 이후 2016. 4. 2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하기에 이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인천부천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이고, 피고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및 그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이 기본적으로 시혜적인 규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이행 정도나 제반 형편, 감독기관으로서의 피고 측 과실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이원범
판사강승준
1)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
56조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
우에도 원고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