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31 (2010.12.22)
국세청 심사소득2009-0133 (2010.03.09)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원으로 보이고, 별도로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012누148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XX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84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530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2012. 7. 18.
2012. 8. 2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12. 12.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듯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04. 12. 말경 000라이프 주식회사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XX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000라이프 주식회사와 별도로 2005. 1. 28.부터 2005. 3. 17. 사이에 포항시 북구 XX동 479 외 6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0000000 주식회사 및 0000000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함)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원고는 0000000 및 0000000에게 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각 회사로 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 10. 24. 000원, 2007. 6. 11.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000원 중 위 대여금 약 000원과의 차이인 000원을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0000000에게 위 회사가 추진하는 청주시 흥덕구 00동 일원의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중 2005. 11. 15. 지급한 000원에 대하여 2006. 2. 28. 까지 000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이후 2006. 8. 18. 위 회사로부터 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1.부터 2008. 10. 31.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5. 3. 17. 0000000 및 0000000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00000000 및 0000000에게 총 매도대금 000원에 양도한 데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원고는 2006. 8. 18. 0000000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에는 이자소득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위 이자소득 등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총 소득금액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수입 000원이 포함된 000원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2005. 2. 말경 주식회사 000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000원 등이 포함된 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09. 7.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7. 28.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000원에 대한 그 자진납부일(2008. 5. 31.)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2009. 7. 1.)까지의 기간 동안의 납부 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7. 1. 부과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서 위 환급액인 00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 남은 0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환급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과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제1심 판결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고 주장 중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원•피고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 중 심판범위와 통일한 소송물인 본세와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인 원고 패소 부분은 분리 • 확정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장AA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과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중개수수료 명목 금원의 필요경비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000원은 앞서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식회사 000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000원과 동일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000원 이외에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6, 7,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0000000가 2005. 7.경 장00 등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명목 금원의 필요경비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저III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직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직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5. 3. 17. 00000000과 00000000에 총 매도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포항시 북구청장은 2009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본세 359.414.000원을 부과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취득세 등은 포항시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 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2005 사업연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일지라도 2005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