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
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00 00 사이의 00 000 000 000, 000-0 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 1. 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9, 갑 제2 내지6, 9, 1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9호증, 감정인 000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6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00 00은 00 0000주식회사(이하 00 00'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이고, 00 회사는 원고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2007. 4. 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2) 00 회사는 2006. 3. 27. 폐업되었고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상태이며, 00은 00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00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2007. 4. 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3) 0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억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채권자는 주식회사 0000, 채무자는 00, 채권최고액 5억 376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04. 8. 2. 채권자는 주식회사 0000, 채무자는 00, 채권최고액 1억 704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금 5억 9천만 원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의 거래관계에 대한 조세로서 과세요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금 5억 9천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 신탁 주장
(1) 주장
00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피고가 생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가정경제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친정의 도움 및 00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영업으로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마련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으나 그 소유 명의만 00 앞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00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될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등의 대가를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00의 책임재산이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인 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14, 15, 20호증의 각 1, 2,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1, 13, 16, 21, 22, 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호증의 3, 4, 증인 000 · 00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00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하여 피고 명의로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인 00 000 00의 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명의도 00이었고, 00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전할 증거가 없다. 결국 00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피고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00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 주장
(1)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과 피고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 3, 31, 33호증의 각 1, 2, 3,을 제7, 30, 32호증의 각 1, 2, 을 제24, 25, 35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 2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4, 3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 39호증의 1, 3, 증인 000 · 00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과 피고는 혼인한 후로부터 00의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인 무능력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00이 사업 재개 명목으로 피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문제 등으로 00과 피고 사이의 부부관계는 악화되었다.
나) 위와 같이 갈등이 있던 중 00은 2001. 12. 16.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부관계는 신뢰를 상실하여 파탄단계에 이르러 00과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의 친정어머니인 000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던 2005. 12. 20. 000이 사망하였다.
다) 000이 사망함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한 00과 피고는 2005. 12. 20. 피고가 보유하던 00 회사의 주식을 00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00과 피고는 2005. 12. 28. 00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00의 경제적인 무능력, 00의 외도로 인한 정조의무위반 등 00이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뒤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혼인생활 중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0이 변제하거나 적정한 담보를 제시하며,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음과 아울러 00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라) 00과 피고는 2006. 1.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금 5억 9천만 원으로, 2007. 5. 2.자 기준으로 현재 채무원리금은 금585,667,087원이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대신 00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도, 00이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고 근저당권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현재도 원리금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명의의 재산은 0000 000 0000-0 대 345㎡, 0000 000 0000 전 1,779㎡, 0000 000 0000-0 전 926㎡가 있는데, 위 제주도 소재 토지의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의 공시지가는 114,124,000원이고, 위 000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피고는 할부로 구입한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5. 8. 26.경 처분하였다.
(3)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도 00과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투자행위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피고의 내조행위 등을 참작한다면 피고는 재산의 1/2 상당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000 소재 각 토지인데, 000 소재 각 토지의 시가 및 부담하는 채무액에 비추어 순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취득대가를 00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이상 000 소재 각 토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의 시가는 금 11억이고 피담보채무액은 금 5억 9천만 원이므로, 피고는 금 5억 5천만 원 상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00에게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이미 00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0000의 채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A)
가산금등
(B)
총체납액
(C=A+B)
근로소득세
2002년 1월
2002.01.31
2005.11.30
1,811,970
402,190
2,214,160
법인세
2005년중간예납
2005.06.30
2005.10.31
7,890,910
1,846,450
9,737,36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예정
2005.09.31
2005.12.31
9,995,280
2,098,950
12,094,23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확정
2005.12.31
2006.03.31
29,799,000
4,278,460
34,077,460
퇴직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36,390
1,090
37,480
근로소득세
2005년 8월
2005.08.31
2005.11.30
1,995,650
442,900
2,438,550
근로소득세
2005년 9월
2005.09.31
2005.12.31
1,961,670
411,950
2,373,620
근로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1,969,310
389,890
2,359,200
근로소득세
2005년 12월
2005.12.31
2006.03.25
1,980,000
344,520
2,324,520
57,440,180
10,216,400
67,656,580
00의 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AX지분율)
가산금등
(BX지분율)
총체납액
(BX지분율)
근로소득세
2002년 1월
2002.01.31
2005.11.30
1,553,030
344,710
1,897,740
법인세
2005년중간예납
2005.06.30
2005.10.31
7,045,790
1,648,690
8,694,48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예정
2005.09.31
2005.12.31
8,924,780
1,874,150
10,798,93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확정
2005.12.31
2006.03.31
26,607,520
3,820,230
30,427,750
퇴직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32,490
970
33,460
근로소득세
2005년 8월
2005.08.31
2005.11.30
1,781,910
395,460
2,177,370
근로소득세
2005년 9월
2005.09.31
2005.12.31
1,751,570
367,830
2,119,400
근로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1,758,390
348,130
2,106,520
근로소득세
2005년 12월
2005.12.31
2006.03.25
1,767,620
307,620
2,075,560
51,223,420
9,107,790
60,3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