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2013노2697 배임증재
A
피고인
최호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사 B
2013. 12. 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은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야구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D대학교 야구부의 감독이던 F에 의하여 체육특기생으로서 입학하기로 내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들이 D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금원을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가 규정하는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대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F에게 3,000만 원을 건넨 2009. 2.경은 피고인의 아들이 C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로서 D대학교의 체육특기생으로 확정적으로 선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D대학교에 가기로 거의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시 C고 등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G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달한 이후에도 F이 피고인의 아들을 D대학교 야구부에 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5.경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확신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④ 피고인이 교부한 3,000만 원은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또한 그 금액은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G이 정해준 것인 점, ⑤ 피고인은 G이 요구한 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비밀리에 금원의 교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아들을 D대학교 야구부의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선발 권한을 가진 F에게 위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권순열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