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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4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8]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2.27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1로부터 대금 10,8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2.1.4. 소외 2에게 대금 9,2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9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1,744,672원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참조).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1,744,672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위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양도 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3.선고 83구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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