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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여금][공2004.4.15.(200),62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소장 부본 및 원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소장 부본 및 원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소장 기재 주소인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다가 같은 해 9. 주거를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로 옮겼음에도 법원에 주소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최초변론기일(2003. 1. 9. 14:00) 소환장을 소장 기재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수취인불명 또는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02. 11. 19.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송달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변론기일을 알아내어 혼자 출석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인 2003. 1. 23. 10:00 원고 및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 대하여 2003. 2. 17. 공시송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3. 3. 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3. 4. 1.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까지 신청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3. 3. 17.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부본과 준비명령 등본을 소장 기재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들과 변론기일(2003. 10. 9. 11:00) 통지서를 송달한 후 그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2003. 10. 30.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3. 11. 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2. 24.에 이르러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주거를 옮겼으므로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했는데, 그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에서 최초변론기일 소환장을 소장 기재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발송송달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위 사실을 알아내어 변론기일에 혼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또한 제1심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였음에도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까지 신청하였는바(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2003. 4. 21.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은 물론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항소 여부 등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항소장 부본 및 원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