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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1.자 2016무876 결정
[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9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9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소계속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재항고인은 2016. 10. 26.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2. 7. 이 사건 추완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이 재항고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은 것을 보면 재항고인은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항고인이 비록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로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2016. 10. 26. 자신이 송달받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라면 그 문서가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상고장각하명령으로서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충분히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즉시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변기간인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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