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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3. 선고 2013구합31264 판결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18(2013.09.27)

제목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26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02

판결선고

2015.08.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

인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0.부터 2009. 6. 30.까지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31.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5.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2011. 11. 16.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9.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CC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법인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과소납부를 도울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9, 30,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권DD, 오EE, 윤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소외 권DD였으나, 권DD는 소외 회사의 대규모 자금 집행 등 중요 경영사항에만 직접 관여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G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실무는 주로 대표이사인 소외 이CC가 수행하였다.

② 이CC는 2009. 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는데(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CC의 부친이다),

원고는 2008. 1. 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분양가의 10%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정하였고, 위 수수료는 계약시 30%, 1차 중도금 입금시 20%, 2차 중도금 입금시 20%, 잔금 입금시 30% 지급될 예정이었다.

③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는 이CC가 모집한 직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고, 원고는 위 분양대행업무와 관련,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 제1기에 OOO원, 2008년 제2기에 OOOO원(각 공급가액 기준, 천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원고는 2008. 12. 31. 공급가액을 OOOO원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 2. 26. 이를 근거로 소외 회사에 OOOO원(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2009. 3. 5.에는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200)을 받았다.

⑤ 원고를 대표한 이CC와 소외 회사를 대표한 권DD는 2009. 3.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이 사건 상가 일부,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라 한다). 당시 양사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예정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상가 및 채권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⑥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9. 4. 30.경 원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2009. 6. 1. 이 사건 상가 105호, 3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5. 12.부터 2009. 7. 28.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합계 OOOO원을 대납하였다.

⑦ 이CC는 2009.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9. 7.경 권DD와의 합의를 통해 권DD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차용한 OOOO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주식회사 HH 주식 200,000주와 주식회사 JJ 주식 4%를 양수하며, OOOO원을 차용한 후 5년 후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와 관련된 개인 자격의 수익배분 정산절차를 마쳤다.

⑧ 이CC는 201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37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분양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원고 회사 몫으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2009년 상반기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권DD도 위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CC의 주장과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채권채무정산합의를 거쳐 건물 및 현금으로 나누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양대행 수수료의 구체적 액수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계약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해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채권채무정산합의 및 위 정산합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분양대행 계약부터 정산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소외 회사와의 통모로 허위 조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③ 원고가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역시 결국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CC가 모집한 자들로, 이CC의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2008년 제1, 2기 합계 약 O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를 추가 발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CC와 권DD의 수익정산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납된 분양대행 수수료의 확정, 독촉, 추심 및 정산 등의 절차에 있어 충분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분양대행 수수료의 액수 및 대물변제 목적물의 평가액 등이 확정된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 등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이CC는 과거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채권채무정산합의가 실재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권DD 역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고, 그 내용대로 수수료 지급을 마쳤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세무자료 조작지시에 응할 만큼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목적이 오로지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을 과소납부하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